‘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2 15:00
수정 2021-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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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앞두고 입장 밝히는 박상학 대표
소환조사 앞두고 입장 밝히는 박상학 대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방송사 PD와 촬영감독 등이 벽돌 등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박 대표의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놓고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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