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에…초등학교 1학년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

이혼 후 생활고에…초등학교 1학년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05 18:06
수정 2021-08-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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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할 때마다 B군이 극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지난달 16일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군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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