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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공군 성추행 피해자 유족도 극단선택 시도”

이채익 “공군 성추행 피해자 유족도 극단선택 시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6 15:39
업데이트 2021-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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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들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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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욱 국방부 장관.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 들어봤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 장관에게 피해자 이모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고 대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이날 오전 피해자 중사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사가 전날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중이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센터 측은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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