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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같이 살자” 성동 5년 뚝심 통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같이 살자” 성동 5년 뚝심 통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20 20:09
업데이트 2021-07-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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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수동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2017년 성수동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협약에 참가한 건물주에게 표식을 전달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서울 성동구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법안이 되겠냐는 주변 시선에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뚝심이 만든 결과다.

성동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지난달 29일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5년 만이다.

2016년 발의 후 5년 동안 절치 부심
정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수동, 서울숲, 방송대길, 상원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
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성수동 일대를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빨간 벽돌을 사용해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건물주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시디자인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성동구가 만든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도 지난해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했다.

지방정부 조례 법제화 두 번째 사례... 30년 지방분권 역량 축적 결과
정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30년이 되면서 이제 지방정부가 현장성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성장했다”면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생활을 개선 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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