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찰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까지 어기고 같은 팀 6명이 모인 회식을 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어깨로 밀고 얼굴을 밀친 혐의다.
만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 차가 다니는 도로로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주변에 있는 시민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종용했지만 이미 인사불성 된 A씨는 시비를 걸다 결국 체포됐다.
A씨는 당일 같은 팀 구성원 5명과 함께 회식을 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내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부서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직무 배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팀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