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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공군 법무실장, 내부 수사정보 전달받은 정황

‘성추행 사건’ 공군 법무실장, 내부 수사정보 전달받은 정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7-14 20:56
업데이트 2021-07-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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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비판 속 뒤늦게 피의자 전환
‘비밀 누설’ 군 법원 직원 신병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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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입건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이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사안의 심각성은 훨씬 더 커졌다. 전 실장의 피의자 전환이 늦었던 데다 수사 상황 유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합동수사단의 신뢰도는 또 한 번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14일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 조사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전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검찰단 수사 착수 42일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검찰단은 또한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군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로부터 검찰단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실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54일 만에 가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국선변호인도 공군 법무실 소속으로 전 실장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없는지 따져 봐야 할 부분이다. 피해자 사망 전후 공군 참모총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어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다가 그날 오후에서야 뒤늦게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가 시작됐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놓은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된 것도 이때다. 오는 19일 특임 군검사로 임명되는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이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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