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8 15:18
수정 2021-07-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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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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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조차 강화 방안으로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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