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휘발유 뿌렸지만 불은 안 질러”…방화로 전 여친 숨지게 한 20대 혐의 부인

“휘발유 뿌렸지만 불은 안 질러”…방화로 전 여친 숨지게 한 20대 혐의 부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06 14:50
업데이트 2021-07-06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 났다” 진술

천안 원룸 화재 현장
천안 원룸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휘발유는 뿌렸지만 불은 안 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김모(26)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한 김씨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김씨 변호인은 “휘발유 때문에 방 안에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는 게 피고인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는 김씨에게 “증인 신문 대상자가 6명이나 돼서 여건상 참여 재판을 열기에 만만치는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시 상의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