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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에 신고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에 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6 07:57
업데이트 2021-07-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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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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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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