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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사망 ‘성추행 누락’ 문건 공개에 軍 “유감…수사 중”

여중사 사망 ‘성추행 누락’ 문건 공개에 軍 “유감…수사 중”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30 17:29
업데이트 2021-06-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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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열고 성추행 은폐 문건 공개
국방부 “이미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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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국방장관
묵념하는 국방장관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군인권센터가 공군 군사경찰의 사건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 속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관련 문건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건 보고서 4장을 공개했다.

센터는 해당 보고서 3~4번째 문건을 비교하며 문제 삼았다. 사망 후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된 문건 중 3번째 문서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과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 등이 담겨 있는 반면, 4번째 문건에서는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특히 3번째 문건에는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이 딸에게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해당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4번째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 부분은 통째로 누락됐다. 이 중사의 죽음에 대한 원인도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진 채 “정확한 사망경위 조사 중”으로만 수정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번 문건과 4번 문건을 비교·대조해보면 현재까지 진술이 엇갈린다는 부분은 모두 거짓말이다”라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허위 보고에 따라 군형법상 죄명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6월 초 이미 (허위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관계자 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감사관실은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5일 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 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군내 보고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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