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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서욱 ‘방위비 분담금 위법 집행’ 고발사건…경찰 ‘혐의없음’

홍남기·서욱 ‘방위비 분담금 위법 집행’ 고발사건…경찰 ‘혐의없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30 13:00
업데이트 2021-06-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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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에 비행기들이 착륙해 있는 모습. 2020.7.7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에 비행기들이 착륙해 있는 모습. 2020.7.7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AM)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집행한 일로 시민사회단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홍 부총리와 서 장관 등 6명을 국고 등 손실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유형 중 각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로 접수한 사건이 혐의없음에 해당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하는 결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2019년에 적용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한 이후 2020년도에 적용되는 제11차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정 타결이 무산됐다. 제11차 협정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3월이 돼서야 타결됐다.

평통사 “협정 체결 없는 분담금 집행은 위법”

평통사는 이렇게 제11차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예산 1조 389억원을 2019년 9월 국회에 제출해 지난해 약 7600억원을 집행한 것은 분담금 편성·집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 위법한 경우라며 국가 회계사무를 총괄하는 홍 부총리와 국방예산 소관 정부부처인 국방부의 서 장관 등을 올해 1월 고발했다.

평통사는 “분담금 협정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분담금 예산 진행은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 금액이 조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명시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집행한 혐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21.1.13 연합뉴스
사진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집행한 혐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21.1.13 연합뉴스
경찰 “한미 간 협의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 확인”

하지만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오랜 기간 한미 방위비 협상이 원만히 체결되던 중 제11차 협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체결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조원 이상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지연됐다”며 “만일 이를 수락해 협상이 체결됐다면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타협, 협의 과정에서 (협정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어 “방위비 내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인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8500명 중 약 4000명의 근로자들이 무급휴가로 인해 생계가 위태롭게 되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선지급 계획 통보 등을 통해 한미 간 협의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통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군사시설 건설과 군수지원에 사용된 4307억원이 이전의 제10차 협정에 근거한 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경찰이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선집행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헌법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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