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에 앞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