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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갔다가 사지마비 된 아들…관장 책임회피”

“태권도장 갔다가 사지마비 된 아들…관장 책임회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2 14:07
업데이트 2021-06-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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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법 교육 중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 골절”
“태권도장 내 CCTV 없어 ‘혐의없음’ 종결”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됐으나 CCTV가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12일 오후 3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해 2월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 버렸고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고 초기에 태권도 관장은 집에 찾아와 스승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관장 측은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처벌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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