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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구속영장 발부

윤성환 구속영장 발부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03 17:12
업데이트 2021-06-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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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거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윤성환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문을 맡은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윤성환이 승부조작에도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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