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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회유 의혹”...공군, 관련 상사·준위 보직해임(종합)

“성추행 신고 회유 의혹”...공군, 관련 상사·준위 보직해임(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3 16:17
업데이트 2021-06-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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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유족측 “부사관 3명 추가 고소…추가 피해도 포함”
공군 부사관 유족측 “부사관 3명 추가 고소…추가 피해도 포함”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가운데)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1.6.3 연합뉴스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생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이 보직해임됐다.

3일 공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유족들은 직속 상관인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지만 곧장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저희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은폐의 중심에 서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국방부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유가족의 입장은 군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다”며 “그점에 대해선 당장은 군검찰단 믿고 수사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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