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유족측 “부사관 3명 추가 고소…추가 피해도 포함”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가운데)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1.6.3 연합뉴스
2일 공군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1년 6월 3일 15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