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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18명 입건

충북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18명 입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5-25 14:49
업데이트 2021-05-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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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무원 1명, 지방의원 2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 포함, 나머지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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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31명을 내사·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18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18명 가운데는 도내 기초단체 공무원 1명과 지방의원 2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14명은 일반인이다.

이들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농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공사 직원 관련 건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31명 가운데 시장군수 등 기관장은 없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43명으로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공직자 내부정보 부정이용행위, 농지 부정 취득, 토기불법형질 변경 등으로 보상이익을 노린 각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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