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물 학대’ 어린이집서 원생 40여명 추가 피해

‘물 학대’ 어린이집서 원생 40여명 추가 피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5-24 17:38
업데이트 2021-05-24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교사 2명 구속영장

이미지 확대
3세 아동에게 물을 먹여 학대한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40여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추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40명 이상 원생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가해 보육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보육교사 중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 수, 학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2019년 11월쯤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를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물 학대 등 경찰의 수사 내용에서 빠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