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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심 재판은 오판” 학술지 논문 게재한 교수들

“가습기 살균제 1심 재판은 오판” 학술지 논문 게재한 교수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5-19 16:15
업데이트 2021-05-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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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국환경보건학회에 게재된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조제 및 판매 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1)-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제목의 논문. 논문 캡쳐
지난달 30일 한국환경보건학회에 게재된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조제 및 판매 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1)-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제목의 논문.
논문 캡쳐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창립 50주년 기념 학회지에 실었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전형배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성균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7명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환경보건학회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등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시한 주요 논거 3가지를 반증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1심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제품이 천식과 폐 손상을 가져왔다는 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된 1994~2011년 CMIT·MIT는 각종 폐질환과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사례가 있다”며 “유독성 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MIT의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에게 흡입된 총량과 누적된 노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희석시키고 신체 나이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지 않은 실험”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논문 저자들은 재판부가 CMIT·MIT이 수용성 물질이라 호흡기 하부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천식과 폐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수용성과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호흡기 하부 질환을 초래하는 사례와 CMIT·MIT 취급 노동자의 천식 발생 사례, CMIT·MIT 제품 사용자의 폐 손상 임상 사례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가 맡아 진행 중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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