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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한 박범계, 내로남불 비판 직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한 박범계, 내로남불 비판 직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9 10:57
업데이트 2021-05-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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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을 검언유착 문제로 엮자,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독 여권 인사들의 공소장만 공개를 제한해 ‘내로남불’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26일 김오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검찰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 이 지검장 거취를 포함해 검찰 내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 메시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선 일주일째 함구한 채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이 지검장 기소를 두고 “억지춘향격”이라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출근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경위 파악 중에) 있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17일에도 기소 뒤에 공소장 내용을 공개한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이 지검장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나 조국 전 수석이 입게 될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이고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전후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의 강경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감찰 지시나 관련 수사 지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우선 공소장을 유출한 당사자부터 색출하고 있다.

대검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을 투입해 유출자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100여명보다는 적다고 한다. 유출자를 찾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유출자 징계와 별도로 대검 차원에서 공소장 열람 시스템 등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일정 기간 공소장 열람에 제한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17일 전국 지검과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의 공유 기능을 막았다는 공지를 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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