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정관념 강화 우려 ‘개선 필요’ 의견
4일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대신 성중립 방향으로 영유아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하란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은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이들은 소꿉놀이나 인형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색 계열로, 자동차나 공구는 진취적 이미지의 파란색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사돌봄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무의식을 학습하게 하고, 향후 가치관과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년여간 논의한 끝에 ‘차별행위’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제조사들이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색깔에 따른 성별구분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관행인 데다 아이들의 미래 행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해외에서는 성별구분이 사라지는 성중립 상품이 늘고 있다”면서 “기업도 성중립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5-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