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사실 등으로 1조 7000억여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A(31)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본사, A씨와 임직원 주거지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B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1명당 최소 600만원짜리 계좌 1개를 개설토록 해 4만여명으로부터 1조 700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들은 수개월 내에 계좌 1개당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고, 새 회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회원에게 주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A(31)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본사, A씨와 임직원 주거지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B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1명당 최소 600만원짜리 계좌 1개를 개설토록 해 4만여명으로부터 1조 700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들은 수개월 내에 계좌 1개당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고, 새 회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회원에게 주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