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서 고소사건 2건 접수

대전 중부경찰서.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고소 사건 2건을 접수했다.
경매에 넘어간 2개 건물 전세 입주자들은 “건물주 측과 공인중개사가 건물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건 건물주가 동일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10명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대부분 갓 취업한 청년 등 20∼30대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전세 보증금은 12억여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물주는 대리인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말해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보증금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으로,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 보다 많으면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입주자들은 전세를 소개한 중개업자 2∼3명의 연루 여부도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중개업소 일부는 최근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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