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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분유에 수면유도제 타…시신 보일러실에 숨긴 엄마

생후 1개월 딸 분유에 수면유도제 타…시신 보일러실에 숨긴 엄마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31 17:06
업데이트 2021-03-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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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후 3년간 시신 방치한 미혼모
항소심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 선고
“살해 고의 없었다는 주장 인정 못해”


생후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숨지게 한 후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경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 구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동거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투약한 수면제로 아기가 충분히 사망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스트레스, 부담감, 동거남과의 관계 등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아기를 오히려 보호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점, 아기를 살해한 후 상당 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임신·출산한 것임에도 평소 연인의 결혼·출산 반대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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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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