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언론보도 피해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구글도 뉴스서비스 포함돼야”

“언론보도 피해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구글도 뉴스서비스 포함돼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3-30 16:17
업데이트 2021-03-30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창립 40주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 인터뷰

이미지 확대
서울고법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형 위원장은 “법조인, 언론학자, 전직 언론인으로 균형을 맞춘 중재부 구성이 언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고법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형 위원장은 “법조인, 언론학자, 전직 언론인으로 균형을 맞춘 중재부 구성이 언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영향력을 키우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매년 10% 가량 늘어, 지난해 3924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81년 출범 첫해 44건에 비해 약 90배로 늘어난 숫자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공적 대체 분쟁해결 기구(ADR)로 국내 언론 분쟁의 90%를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 더 커지고 있다. 31일 설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언론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권리 실현에 기여해 온 중재위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분쟁 90% 담당…인터넷 보도 비중 75% 달해
이미지 확대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언론 관련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인천 중재부 신설을 비롯해 중재위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언론 관련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인천 중재부 신설을 비롯해 중재위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은 언론 보도의 속도와 파급력을 키웠다. 지난해 중재위가 처리한 사건 중 인터넷 신문 및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의 비중은 75.1%에 달한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속도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일반인이 볼 수 없게 조치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인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기사 확산을 막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조정을 통해 잘못된 보도가 검색되지 않게 조치하지만, 이를 법률상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급증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90명인 중재위원을 상한선을 1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글로벌 플랫폼도 중재위에서 다뤄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을 넘는 유튜버들은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전문성과 신속성, 실효성을 갖춘 중재위가 다룰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수다. 뉴스 확산과 피해의 정도가 국내 포털보다 훨씬 큰 만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포함해야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 신뢰 위한 자구 노력 중요…징벌적 손배제 장기적 접근해야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는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백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원 판결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재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 위원장은 “입증 책임 문제나 언론사 규모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 등 여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언론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기 전 임시 조치가 가능해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언론 자유를 지키고 잘못된 보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피해 발생 전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댔다.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와 보도 이후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가려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1981년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재위가 3월 31일로 40주년을 맞았다. 이석형 위원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중재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오장환 기자
1981년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재위가 3월 31일로 40주년을 맞았다. 이석형 위원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중재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오장환 기자
미국 등 해외서도 관심…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관 될 것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 온 중재위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한 이 위원장은 2년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 변호사협회 등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외국은 민사소송 중심으로 큰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제도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고 피해 구제율도 70%에 육박해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