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도 생계·취업지원 받는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도 생계·취업지원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28 14:44
수정 2021-03-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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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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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 홀로 식탁에 앉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고 있다. 서천 뉴스1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 홀로 식탁에 앉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고 있다.
서천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종사자가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시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들은 고용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았으나, 일반 종사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종 종사자 중 현재 일자리를 잃었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설·위탁 양육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홀로서기를 돕기로 했다. 대상은 15~34세다. 정부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서비스 기관을 새로 만들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등과 협업해 취업지원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 많은 구직단념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구직단념청년으로 인정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구직단념청년을 찾아 2~3개월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끌어올린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연간 총 64만명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5일 기준으로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 1961명이 신청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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