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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성평등’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취중생] ‘성평등’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27 11:00
업데이트 2021-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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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연락했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로 대신하겠다고 했으나 선관위는 이 역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조항’)를 불허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포함한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는 공동행동이 현수막에 사용하려고 했던 문구로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행동이 게시하려던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들과 비교하면 공동행동이 사용하려고 했던 문구들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선거법 90조 위반 사건들 살펴보니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대구 북구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선거일 전에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기재된 ‘확실한 지역발전’이라는 문구를 차용한 현수막 20개와 후보자의 공약을 의미하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5개를 대구 일대에 설치·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 19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정당 사무실 앞에서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C씨도 지난해 3월 17일 부산 남구의 한 상가에 위치한 한 정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재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당시 B씨와 C씨가 말한 ‘거대야당’이 어떤 정당을 의미하는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고, ‘해체하라’는 문구도 해당 정당 및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와 C씨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D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인천 서구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활동 총책임자로 일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4월 9일 해당 선거구 지역에 선거운동을 위해 이미 게시한 현수막 18개 외에도 ‘이번엔 둘째 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18개를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당 및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개수를 초과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사안”이라며 D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정리하면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문구를 차용하거나 후보자의 공약을 가리키는 글자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해체하라’와 같이 특정 정당 및 그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가리키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정당 명칭·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로 간주됐습니다. 공동행동이 현수막에 기재하려고 했던 문구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됐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3월 출범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지지하던 이 단체 대표가 2010년 4~5월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하는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식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여러 행사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를 주장한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행위들에 대해 법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연대 대표가 2010년 4월 한 행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명운동 용지를 배부한 행위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무상급식연대 대표가 2002년경부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행사는 무상급식단체 대표가 선거 이전부터 주장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였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성을 나타낸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종전부터 주장했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 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동행동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행동을 구성하는 여성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점 등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수막 문구에 ‘투표’, ‘선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정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1.3.2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1.3.25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일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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