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 본회의서 처리
이복희 시의원이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를 구입한 뒤 지어놓은 건물.
시흥시의회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이 23일 오전 9시 의회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윤리특위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 사퇴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진사퇴 처리할지 제명 처리할지 여부를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사퇴서에 ‘그동안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현재 경찰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 이 의원을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