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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무시한 경찰들…정직 3개월이 과하다고?”

“정인이 학대 무시한 경찰들…정직 3개월이 과하다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3 13:54
업데이트 2021-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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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아동학대방지협회, 징계 불복 규탄
“아이 죽음에 일조해놓고 뻔뻔한 태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에 대해 “불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협회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징계 경찰관들은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부당하냐”며 “꽃 같은 아이는 끔찍하게 사망했는데 한 아이의 죽음에 일조한 그들이 어찌 이리 뻔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조처했더라면 지금 정인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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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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