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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진실] 문 대통령도 맞은 AZ 백신, 정말 괜찮을까?

[사실과진실] 문 대통령도 맞은 AZ 백신, 정말 괜찮을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22 17:18
업데이트 2021-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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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2021. 3.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2021. 3.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스트라제네카사(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곧 시작될 2분기에도 백신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석 달 뒤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특히 이날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만큼 안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중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중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 팩트체크 ① “AZ 백신이 혈액응고 장애 유발한다?”

우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액응고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전날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면서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와 뇌정맥동혈전증(CVST)에 대해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 2000만건 가운데 DIC 7건, CVST 18건이 보고되기도 했다.

예방접종전문위에 따르면 DIC, CVST는 혈전 증가와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혈전증과는 다르다. 최 위원장은 “두 질병 모두 100만명당 1명 내외의 빈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 질환은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해선 안 되지만, 백신 접종 후 발병 사례가 많이 보고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2차 접종에 들어간 화이자 백신의 경우, 국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예방효과도 9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선은 적다. 과연 그럴까?

식품의약안전처가 미국 등 6개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을 살핀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대부분은 주사 부위 통증이나 두통, 근육통 등 가벼운 수준으로 1∼2일 이내 사라졌다. 극히 드물게 급성 안면마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에서도 똑같은 혈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내 도입된 백신 간 안정성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팩트체크 ② “백신 이상반응 보상, 하늘의 별 따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

문 대통령이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약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도입한 백신인 만큼 부작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을수록 신뢰도를 잃을 수 있어 실제 보상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2일 기준 현재 1만 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어떤 이상 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달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에 따르면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피해 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한다.

보상의 종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 4억 3739만 5200원이며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건은 피해와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 또는 사망 간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와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판명될 때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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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강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3.23 강남구 제공
23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강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3.23 강남구 제공
당국은 지금까지 신고된 백신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10건 중 2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봤다. 1건은 접종 후 10분 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다. 다른 1건은 접종 후 고열과 경련, 혈압 저하를 보였다.

이 밖의 사례는 백신 접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기저 질환이 요인이거나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접종 시점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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