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과 건물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부지 인근에 광역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5일 진행한 포천시청 및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했다.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사이의 연관성이 쟁점“이라면서 “철도노선 연장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철역사 등의 공포되지 않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