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21 16:15
수정 2021-03-21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1년3개월 선고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면허도 없이 2019년 9월 23일 오전 2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청평대교 앞까지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2007년 2월 벌금 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죗값을 치렀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정 판사는 “6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또 범행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반성을 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