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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우받기 싫어했다”…수술 마친 이재용, 첫공판 미뤄지나

“특별 대우받기 싫어했다”…수술 마친 이재용, 첫공판 미뤄지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1 13:59
업데이트 2021-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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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수감 중 급성충수염 수술받은 이 부회장
수술 잘 끝나 현재 안정 취하는 중
‘경영권 승계용 합병’ 첫 공판 미뤄지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의 상태가 아무리 빨리 호전된다 하더라도 오는 25일 예정된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극심한 고통에도 참은 이유… “특별 대우받기 싫어했다”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전날 복통을 호소했고, 오후 5시쯤 교정당국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괜찮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의료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외부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회장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교정당국 의료진은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인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 부회장을 이송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선 “다른(상급)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재용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이 부회장, 수술 잘 끝나 현재 안정 취하는 중
흔히 ‘맹장염’으로 불리는 충수염은 오른쪽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충수는 맹장 끝에 달린 기관으로, 충수염은 충수 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이 염증을 방치할 경우 충수가 터지고 기관 속 이물질이 복막으로 퍼지면서 복막염으로 번질 수도 있다. 충수가 터질경우 장기 세척 등을 통해 감염을 막는 과정이 진행되며 심할 경우는 패혈증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반적인 충수염 수술은 1주일 이내 퇴원이 가능하나, 충수가 터졌을 경우엔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 중이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수감 상태로 법무부 관리를 받고 있어, 삼성 측에서도 이 부회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해듣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의료진 권고에 따른 입원 치료 기간이 끝나면 구치소에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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