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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카페로 들어가”…광안리 티팬티男 추적

“바지 벗고 카페로 들어가”…광안리 티팬티男 추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0 10:38
업데이트 2021-03-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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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커피전문점에 나타난 티팬티 차림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부산 커피전문점에 나타난 티팬티 차림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 뒤 돌아다니고 있다.”

한밤 부산의 한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나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7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매장에서 커피 주문을 하고 1~2층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바지를 입은 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분 간 카페에 머문 A씨는 별다른 소동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의 복장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당초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짧은 핫팬츠’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또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A씨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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