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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경찰관 폭행한 현직 변호사 검찰 송치

대리운전기사·경찰관 폭행한 현직 변호사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18 15:22
업데이트 2021-03-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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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서울신문 DB
현직 변호사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나를 납치하려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대리운전기사 머리를 팔로 감싸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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