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외할머니, 20대 딸 구속되자 다른 아이 맡았다

‘구미 3세 친모’ 외할머니, 20대 딸 구속되자 다른 아이 맡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8 00:10
수정 2021-03-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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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3세아 40대 친모 “억울하다”
구미3세아 40대 친모 “억울하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김모씨의 또 다른 아이가 김씨의 구속 뒤 한동안 외할머니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석모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아동 보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씨가 구속된 후로 지난해 8월 출생한 김씨의 둘째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둘째 아이는 지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석씨는 숨진 아이가 발견된 장소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반년 넘게 모른다고 진술했던 인물이었는데, 외할머니라는 이유로 남은 아이를 맡게 된 것이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구미 경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아동 보호 주체를 지자체가 맡는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했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외할머니 석씨가 구속된 지금은 또 다른 친척이 김씨의 둘째 아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청 측은 “보호자들이 분리해달라고 요청해오면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없어서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다”며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은 초기부터 아이 상태를 1주일에 2번 관찰해왔다”고도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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