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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먹이는 LH 퇴직자들

애먹이는 LH 퇴직자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11 22:06
업데이트 2021-03-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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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빠지고 부패방지법 적용 못 해
농지법 위반 적용 땐 수백만원 벌금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퇴직한 LH 직원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혐의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쉽지 않아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경기 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 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LH 현직 직원 1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LH 전현직 직원은 15명이지만 이 중 전직 LH 직원 2명은 주거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의자 15명에게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직자 신분인 LH 현직 직원과 달리 LH 전직 직원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현재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 이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를 사면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관리가 필요치 않은 용버들 등의 묘목을 심는 등 허위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농지법을 어겨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둬도 수백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만 처벌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 업무를 다루지 않은 LH 전직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현직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았거나 현직 시절 취득해 이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농지법 위반 적용 검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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