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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아들 얼굴 짓밟아…학교는 119도 안 불렀다” 국민청원

“기절한 아들 얼굴 짓밟아…학교는 119도 안 불렀다” 국민청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1 14:52
업데이트 2021-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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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학폭 피해자 학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치료비 보여주자 가해학생 부모 돌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A군은 지난 1월 12일 저녁식사 후 영어교실로 이동하던 중 B군이 욕설과 함께 놀린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동급생 폭행으로 치아 8개 손상…전치 57일 진단”
그러나 B군이 사과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해 아들 A군이 B군의 옷을 잡았고, 이후 시비가 붙어 B군이 아들의 눈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특히 “아들이 기절해 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B군이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치아가 8개 손상되고 6개를 발치하는 등 전치 57일 진단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으로 현재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며, 3월 2일 개학을 했는데도 아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이 나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고소했으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인은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할 거라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119 아닌 교장 개인차량으로 병원 찾다 치료 지체”
청원인은 폭행 이후 학교 측의 대처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청원인은 “사고 직후 교실 바닥에 피가 많이 고이고, (폭행에 따라 빠진) 치아가 있는데도 교장 선생님이 119구급차 대신 개인 차량으로 20~30분 거리의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갔다”며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학교가 면 단위 시골 지역 외곽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근 시 지역에 야간 진료가 가능한 치과를 뒤늦게 수소문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며, 겨우 찾은 치과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다시 청원인은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응급실 5곳을 더 찾아다니다 결국 오후 7시에 아들을 인계받은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까지 병원을 찾아다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찾아갔던 야간 응급실에서 아들이 미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후 들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들은 밤새 피를 흘리며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입원할 수 있었다.

“한부모가정이라 기숙사학교 보냈는데 내 잘못 같아”

청원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아빠인 제가 혼자서라도 아이를 돌보며 학교를 보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숙사형 학교라는 점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에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학교로 아들을 보냈다”면서 “어릴 적 아들이 혈액암을 앓은 적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잘 못 챙기는 바람에 또 이런 아픔을 주는가 싶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폭행 다음날 합의 요구…치료비 보여주자 돌변”
청원인은 사건 이후 학교 및 가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다음날 오전 교장 선생님이 전화로 합의 이야기를 꺼내 “지금 합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했으나,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주말에 만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치료비만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비 금액을 본 가해 학생 부모가 태도가 돌변해 “그냥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며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학 갈 것” 했지만 출석정지 20일 처분
며칠 뒤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갈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전했지만, 학폭위 결과 출석정지 20일 처분만 나왔을 뿐 전학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 측이 “(우리 아이가) 전학 가게 되면 피해 학생도 같이 전학 보내라”고 학교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과 부모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한번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한다”면서 “아들이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45분 현재 180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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