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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입력 2021-03-10 17:58
업데이트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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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격인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돼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을지OB베어는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했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딸 강호신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 전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격인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돼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을지OB베어는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했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딸 강호신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 전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1-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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