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중·고교 흰색 속옷만 입는 교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근거 삭제

일부 여중·고교 흰색 속옷만 입는 교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근거 삭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8:02
수정 2021-03-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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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의원
문장길 의원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가 사라진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가결됐다.

이는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 등 모두 31곳의 학교에서 속옷의 색상, 무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식의 규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하계역·월계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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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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