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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생 백신 맞고 걸을 수 없는 상태”…靑청원 등장

“20대 동생 백신 맞고 걸을 수 없는 상태”…靑청원 등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0 17:09
업데이트 2021-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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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
서울대병원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 의료진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사직과 간호직, 보건직 등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3.5 뉴스1
“기저질환 없는 20대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척수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그는 진상규명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579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병원 측은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문의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사촌 동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이후 입원 중
청원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제목의 청원에서 사촌 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상 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했다.

청원자는 “(사촌 동생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 중환자실로 가게 됐다”고 했다.

청원자의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한다.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백신을 맞은 것은 지난 4일이다.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어 청원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손상)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 검사 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 이뮤노글로불린(면역증강제)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빠른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6일에 담당 교수와 함께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 특례를 권유하고 8일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7일 오전에 일반병실로 옮겨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동생을 볼 수 있었다”며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썼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8일 오전에는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재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의료진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 없이 기존에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 청원자는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까지는 허리디스크나 척수염증 등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질병 관리청 콜센터에 해당 상황과 관련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서 서류를 갖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원자는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라며 “(백신 접종이) 선택사항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안내는 가족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며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 동생의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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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첫 사망사례 조사로 분주
백신 접종 첫 사망사례 조사로 분주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같은 날 오후 갑자기 심장발작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이어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1.3.3/뉴스1
“부작용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
청원자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냐”라며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만 강조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청원자는 “사촌 동생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라면서도 “혹시라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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