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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읽다가 먹통, 자막은 깜깜…장애인에겐 너무 먼 원격강의

화면 읽다가 먹통, 자막은 깜깜…장애인에겐 너무 먼 원격강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10 16:32
업데이트 2021-03-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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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장애인 교육권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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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고려대의 빈 공간에서 한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듣고 있다. 2020.3.1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서울 고려대의 빈 공간에서 한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듣고 있다. 2020.3.1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A(24)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강의 도중 등장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수업자료로 제공되는 시각 자료 등에 대해 장애학습도우미에게 실시간으로 조력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간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는 올해 1학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 A씨는 실습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등 온라인 강의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학습도우미가 바로 전달해주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교수님에게 실습 문제를 미리 보내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로 했다.

장애 유형 막론하고 ‘접근성’ 한계···줄줄이 휴학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A씨와 같은 장애 학생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장애 유형을 막론하고 수업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이 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는 프로그램 ‘스크린리더’와 원격강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기 어렵고, 청각장애인은 수업 영상에 자막과 수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다. A씨는 “지난해 강의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만 장애 학생 3명이 휴학했다”고 말했다.

대학 교육의 경우 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시설은 지원이 모자라 비대면 강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 지원은 초, 중, 고 학령기 학생과 대학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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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온라인 수업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운중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매일등교 지침에도 ‘학교 재량’ 이유로 들쑥날쑥
학령기 장애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를 벗어나,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이달 시작된 신학기부터 초1, 2와 고3, 유치원생과 함께 특수학교(학급)도 매일 등교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장애인권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 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30%의 학생들은 교육부의 지침에도 매일 등교를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 재량으로 여전히 장애 학생들도 비대면 강의를 듣게 하거나, 학교에서 매일 등교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학급 통합교육도 한계에 부딪혔다. 특수학급 통합교육은 학생 전원이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특수학교와 달리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하지만 국어·수학 과목만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수업을 듣는 제도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운영지원국장은 “매일 등교하는 학년을 제외한 장애 학생들은 국어, 수학 수업만 등교해서 수업을 들은 후 하교해서 다시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매일 등교하라는 지침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영아부터 유치원, 초, 중, 고, 전공과 학생을 포함해 9만 5420명에 달한다.

인권단체 “원격교육법에 장애학생 포함해야”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안에 적시된 ‘학생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제3조)’과 ‘장애 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제4조)’는 두 가지 내용만으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프라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발의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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