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강료 23만원, 부동산 1타강사” LH직원 경찰 수사

“수강료 23만원, 부동산 1타강사” LH직원 경찰 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0 09:46
업데이트 2021-03-10 0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JTBC 보도 캡처
JTBC 보도 캡처
인터넷 토지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
“겸직 금지 의무 위반…회사 명예 실추”


자칭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토지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한 40대 오모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영리 활동을 벌이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 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수년간 유료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오씨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쓰면서 자신을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무수한 투자와 수익을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의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했기 때문에 LH 근무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LH는 오씨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