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0 09:02
수정 2021-03-10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서울시 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