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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앱 서비스 종사자, 10명 중 1명 산재보험 가입”

“가사도우미 앱 서비스 종사자, 10명 중 1명 산재보험 가입”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2-24 16:39
업데이트 2021-0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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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여성 고용정책 방향 토론회’

가사앱·배달앱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유형
가사앱·배달앱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유형 ‘여성 고용정책 방향 토론회’ 자료집 캡처
가사도우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4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여성 고용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변화와 정책과제: 긱(Gig)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맡은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계약 근로 기반 주문형 상거래 방식으로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시장의 총체인 플랫폼 및 긱 경제를 분석했다.

오 본부장은 그 중에서도 남성 집중 직종인 배달 서비스 산업과 여성들이 다수인 가사 서비스 산업을 비교했다. 총 360명(가사앱 종사자 170명, 배달앱 종사자 19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사앱 종사자는 10.6%에 불과했다.

반면 배달앱 종사자는 53.2%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율이 가사앱 종사자는 89.4%, 배달앱 종사자 88.9%로 두 직종 모두 미가입자가 많았다.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가사 노동자 53.5%, 배달 노동자 72.6%였다.

앱 일자리 관련 계약의 체결 여부도 가사 쪽은 47.6%에 불과, 75.7%를 기록한 배달 종사자와 차이가 두드러졌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사·배달 모두 20%를 갓 웃돌았지만, 약관동의 식의 계약 비중이 가사는 48.1%로 배달(16.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오 본부장은 “일자리의 계약 관계에서 가사앱의 근로계약서 동의 비중은 비슷하나 대체로 약관동의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약상의 불리함이 노출된다”며 “앱과의 계약체결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 정보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 배달은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은 반면, 가사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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