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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여명 실직 위기…인천공항 롯데·신라면세점 영업 곧 종료

470여명 실직 위기…인천공항 롯데·신라면세점 영업 곧 종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24 16:22
업데이트 2021-02-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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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면세점 영업이 오는 28일 종료함에 따라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및 면세점 공실 발생 방지를 위해 기존 면세사업자들의 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들이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면세점 영업이 오는 28일 종료함에 따라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및 면세점 공실 발생 방지를 위해 기존 면세사업자들의 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들이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영업을 종료하는 롯데·신라면세점 매장을 다른 면세사업자들이 맡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면세점 공실 문제와 입점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방안이 실현되도 47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자들에게 “공항 이용객 감소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제외한) 기존 면세사업자들(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이 면세점을 확대 운영하여 영업이 종료되는 면세점 입점 협력사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안에서의 롯데·신라면세점의 면세사업권 연장 영업은 오는 28일 끝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의 4개 면세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로 롯데·신라면세점이 연장 운영을 했으나 현행 관세법상 연장 운영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 롯데·신라면세점의 영업 종료에 대비해 관세청 및 기존 면세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행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면세사업자(존속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 승인에 따라 추가 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이 최종 승인을 하면 기존 면세사업자들이 롯데·신라면세점이 맡았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4개 면세사업권 중 3개(향수·화장품 사업권 제외)를 연장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세점 입점 협력사 노동자 636명 중 165명만 고용이 승계되고 나머지 471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김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면세사업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기존 면세사업자의 임시 운영 및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종사자 전원 고용 승계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자회사 직원에서 공사 직원으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자회사 직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공정성 시비 문제가 있다. 탈락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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