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자 보호 위해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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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견습생 등의 모집과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했다. 위반 사례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등의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된 데 대해 권익위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 등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제재 규정도 담겼다. 위반행위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 신고를 위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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