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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호텔 데려다준 경찰 2명 ‘경고’

경비원 폭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호텔 데려다준 경찰 2명 ‘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2 13:56
업데이트 2021-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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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코뼈 함몰시킨 30대 중국인 법원 출석
경비원 폭행 코뼈 함몰시킨 30대 중국인 법원 출석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2021.1.21/뉴스1
중국 국적 피의자는 현재 구속기소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35)씨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심지어 C씨를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찰관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들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이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나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그의 폭행으로 경비원 D(60)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경비원 E(57)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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