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75)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인화물질인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산 문제로 별거하고 있던 아내 B씨의 집으로, 남편 A씨는 별거 7년 만에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에게 “약을 먹어야 하니 물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아내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배낭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한자리에 있던 이웃 주민이 곧장 A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라이터 등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불안했던 B씨는 이웃을 불러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