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11
수정 2021-02-18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봉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